네이버페이(Npay),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네이버페이(Npay),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Npay의 고객확인절차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 Npay, 본인확인 체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할 것
2026-07-09
네이버페이(Npay, 대표이사 박상진)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 실지명의 확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사진 등 정보를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 사용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고객확인절차(KYC)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금융권에 제공되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Npay를 비롯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방된다. Npay는 자체 고객확인절차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제도 지원과 보안 점검,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와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사용자는 보다 안전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Npay는 고객확인절차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진 Npay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보안 역량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