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키워드 검색 광고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NHN, 키워드 검색 광고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 키워드 검색 광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원고측 자진 취하
- 특허권을 이용한 소송남용행위에 대한 선례 마련
NHN㈜(대표 김범수 www.nhncorp.com)는 ㈜소프트아이 이네스트(대표 정의신, 이하 소프트아이)와 아이디어플라자㈜(대표 주진용)가 판결선고기일(6월 3일)을 앞두고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했다고 30일 오전 밝혔다.
소송 원인이 된 특허 내용은 소프트아이와 아이디어플라자가 지난 해 2월 취득한 ‘인터넷 검색 시 광고방법’ (대한민국 특허 제374532호)에 대한 것으로, 이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광고의뢰를 한 업체의 광고물을 배너의 크기가 큰 순서부터 검색결과의 상하좌우에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소프트아이와 아이디어플라자는 NHN에서 서비스 중인 배너 검색 광고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적어도 8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NHN을 상대로 200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원고측인 양 사는 본건 소를 취하하면서 향후 NHN의 광고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특허에 기초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확약했다고 NHN측은 전했다.
NHN의 이석우 법무담당 이사는 “최근 BM 특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며 “이번 사건이 사업적 활용도가 낮고 권리범위도 협소한 특허에 기반해 부적절한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키워드 검색 광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원고측 자진 취하
- 특허권을 이용한 소송남용행위에 대한 선례 마련
NHN㈜(대표 김범수 www.nhncorp.com)는 ㈜소프트아이 이네스트(대표 정의신, 이하 소프트아이)와 아이디어플라자㈜(대표 주진용)가 판결선고기일(6월 3일)을 앞두고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했다고 30일 오전 밝혔다.
소송 원인이 된 특허 내용은 소프트아이와 아이디어플라자가 지난 해 2월 취득한 ‘인터넷 검색 시 광고방법’ (대한민국 특허 제374532호)에 대한 것으로, 이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광고의뢰를 한 업체의 광고물을 배너의 크기가 큰 순서부터 검색결과의 상하좌우에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소프트아이와 아이디어플라자는 NHN에서 서비스 중인 배너 검색 광고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적어도 8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NHN을 상대로 200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원고측인 양 사는 본건 소를 취하하면서 향후 NHN의 광고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특허에 기초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확약했다고 NHN측은 전했다.
NHN의 이석우 법무담당 이사는 “최근 BM 특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며 “이번 사건이 사업적 활용도가 낮고 권리범위도 협소한 특허에 기반해 부적절한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