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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이버 뉴스, ‘24시간 안내센터’ 신설· ‘이용자위원회’ 발족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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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24시간 안내센터’ 신설· ‘이용자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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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24시간 안내센터’ 신설· ‘이용자위원회’ 발족

 - 오보 기사· 뉴스 댓글 관련 피해자 구제 위한 보다 신속한 접수체제 갖춰
 - ‘이용자위원회’ 신설로 뉴스서비스 투명성 확보 노력
 -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기대

NHN㈜(대표 최휘영)의 NO.1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안내센터’신설과 ‘이용자 위원회’발족 등을 골자로 한 뉴스서비스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뉴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피해자들의 권익을 적극·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24시간 안내센터’를 10월 1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네이버는 기사의 수정·삭제 등의 요구를 일반고객센터 또는 뉴스팀이 개별 접수·처리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별도의 전용 핫라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신속히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은 ▲ 기사·댓글을 통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 정정·반론 신청중인 기사가 게시된 경우 ▲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에 이미 수정·삭제됐거나 저작권이 있는 기사가 스크랩된 경우 등에 대해 네이버 뉴스 전용 핫라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접수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네이버는 기존 e-옴부즈맨 코너를 확대 개편, 미디어 전문가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투명하게 서비스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포털 뉴스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네이버뉴스 이용자 위원회’를 오는 12월에 구성할 예정이다.

언론·시민·법조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네티즌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이용자 위원회’는 1년의 임기 동안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 및 네이버 뉴스의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되며, 위원명단과 활동내역은 네이버 뉴스 사이트에 공개된다.

네이버는 추후 공지를 통해 운영 및 인선방법 등 구체적인 위원회 발족 관련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NHN 박정용 미디어서비스 유닛장은 “이번 개편안이 뉴스서비스의 책임과 역할에대한 모색의 결과”라면서 “앞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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