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범서비스 실시
네이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범서비스 실시
- 7월 27일 정통망법 개정·시행에 앞서 한 달 먼저 시범 서비스
- 지식iN, 뉴스댓글 등 개방형 게시판 이용 위해 ‘실명인증' 받아야
NHN㈜(대표 최휘영)의 NO.1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는 7월 27일 정통망법 개정·시행에 한 달 앞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범 서비스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는 7월 27일까지 최소 한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검색,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은 인증 없이 이용가능)
네이버 회원가입시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도 다시 한번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할 때 나오는 안내 화면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명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는 7월 27일 이후에도 모든 네이버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HN은 “시범 서비스 실시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법개정 취지 안내와 일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7월 27일 정통망법 개정·시행에 앞서 한 달 먼저 시범 서비스
- 지식iN, 뉴스댓글 등 개방형 게시판 이용 위해 ‘실명인증' 받아야
NHN㈜(대표 최휘영)의 NO.1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는 7월 27일 정통망법 개정·시행에 한 달 앞서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범 서비스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식iN, 뉴스댓글, 붐, 플레이 등 개방형 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는 7월 27일까지 최소 한번의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검색,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은 인증 없이 이용가능)
네이버 회원가입시 이미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도 다시 한번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할 때 나오는 안내 화면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명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는 7월 27일 이후에도 모든 네이버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NHN은 “시범 서비스 실시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법개정 취지 안내와 일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