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공정위에 구글 불공정 행위 신고
NHN, 공정위에 구글 불공정 행위 신고
통신사 요금합산 청구 계약, 제조사 호환성 검증 통해 경쟁 사업자 배제
검색창 변경 원천적 불가하거나 7~8단계 거쳐야 해 이용자 불편 초래
2011. 04. 15.
NHN㈜(대표이사 사장 김상헌, www.nhncorp.com)이 15일, 구글이 자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네이버-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었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NHN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끝)